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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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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保證債務, guarantee)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한다.
관련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대한민국 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대한민국 민법 제433조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대한민국 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대한민국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1]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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