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보훈심사위원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보훈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Remove ads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제1항[3]
소관 사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의결
Remove ads
연혁
조직
위원
이 목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편집하여 채워 주세요.
하부조직
- 사무국[13]
각주
외부 링크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