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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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과 관습법, 판례법, 헌법적 관례 등을 통치 질서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이다.

현재의 예

불문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

  • 캐나다: 비록 캐나다는 헌법이 있지만 헌정체제의 중요한 요소들은 성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예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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