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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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과 관습법, 판례법, 헌법적 관례 등을 통치 질서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이다.
현재의 예
불문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
과거의 예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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