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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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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意思)는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판례

  •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 등에 사용 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갔다면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1]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2]
  •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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