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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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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대한민국에서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법이 1949년에 제정되기 전까지는 비상계엄이란 단어가 없어 일본의 합위지경(合囲地境) 이라는 용어를 빌려와 썼다.[1]
사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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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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