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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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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장(司法政策硏究院長)은 사법정책연구원을 대표하는 직위로, 판사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판사로 보하는 경우 고등법원장급이 임명되는 직위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형태로 발령을 낸다.[1]
역할
- 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기관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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