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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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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자산은 대한민국의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구분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지정권자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 다.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2. 시·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국가산림문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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