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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일원의 가사 및 소년 사건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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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家庭法院)은 가사심판법 제2조에서 정하는 혼인, 이혼, 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이다.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의 간판을 바꿔 심판부(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판사), 가사과, 소년과, 총무과 등 3과로 구성되어 일본에 이어 동양에서 2번째로 만들어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가정법원이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한다.[1] 1963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개원식에서 서울가정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권순영 수석부장판사는 "종래의 법원에서 법조문만으로 해결 못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으로 생긴 가정불화를 인권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봉사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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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조직
- 재판부 - 향소부, 향고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소년단독, 가정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가사조정단독, 가사조정위원회
- 사무국 -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조사관실
역대 법원장
역대 수석부장판사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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