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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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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徐廷甲, 1914년 7월 14일 ~ 1992년?)은 충청남도 보령시 출신의 대한민국의 법학자, 대학교수이다. 본관은 달성이고, 남포면 양항리 출신이다. 사위는 언론학자 최진우이다.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 연희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1958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부교수[4] 1963년부터 동국대학교 법정대 교수, 도서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국문학과 교수로 있던 미당 서정주와 같이 1979년 8월 31일에 퇴임하였다.[5] 1962년에는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위원, 1964년, 1966년에는 사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하였다.[6] 저서로 『상법총칙(商法總則)』『신상법(新商法)』 등 다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학계의 초기 역사의 주요 인물이다.[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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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유가증권법리의 특수연구
1966년부터 아시아재단 연구보조비로 연구를 계속하여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표도'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법학부연구소 '법학'지에 발표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가증권법리의 특수연구'를 썼다. 유가증권 분야에서는 이 논문이 최초로 평가받고 있다.[11]
제자
서원대학교 법학과 김진봉[12], 서울대학교 이정호 교수[13] 가 있으며 1986년 3월 24일 후학들이 기념논문집 '상법학의 현대적 과제'를 서울 앰배서더호텔 19층에서 봉정하였다.[14]
저서
- 상법총칙(商法總則)
- 新商法(신상법)
- 新會社法(신회사법)
- 新(신)어음
- 手票法(수표법)
논문
- 株式會社(주식회사) 최저 資本額(자본액)의 法定(법정)
- 유가증권법리(有價證券法理)에 관한 연구[15]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이사(理事)와 대표이사(代表理事)
- 어음의 위조(僞造)[16]
기타 저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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