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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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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행정 구역은 2읍, 11면, 172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천군의 면적은 365km2서천군의 면적, 2011년 8월 23일 확인으로 충청남도의 4.148%를 차지하며, 인구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6,753세대, 60,848명이다.[1]
행정 구역
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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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서천: 백제 설림군(舌林郡) → 신라 경덕왕 15년 서림군(西林郡) → 조선 태종 13년 서천군(舒川郡)
- 한산: 백제 마산현(馬山縣) → 고려 초 한산현(韓山縣) →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韓山郡)
- 비인: 백제 비중현(比衆縣) → 신라 경덕왕 15년 비인현(庇仁縣) → 조선 고종 32년 비인군(庇仁郡)
-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홍주부 서천군으로 개편하였다.
- 1896년 8월 4일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개편하였다.
- 1914년 4월 1일 서천군, 한산군, 비인군을 서천군으로 통폐합하였다.[2]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세부 내용
- 1917년 10월 1일 남양면을 서천면으로 개칭하였다.[3]
- 1931년 6월 1일: 서남면 장항리의 일부를 마동면에 편입해 마동면 장항리로 하고 기존 서남면 장항리는 항리로 개칭하였다.[4]
- 1938년 10월 1일 서남면, 마동면을 장항읍, 마서면으로 개편하였다.[5][6]
도령 제29호
- 1939년 9월 1일: 장항읍의 동리명을 개편하였다.[7]
도 고시 제85호
- 1942년 10월 1일 동면이 판교면으로 개칭되었다.[8]
- 1973년 7월 1일 마서면 남산리가 서천면에, 화양면 구동리가 한산면에, 기산면 이사리와 한산면 송림리가 마산면에, 종천면 흥림리가 판교면에 편입되었다.[9]
대통령령 제6542호
대통령령 제1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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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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