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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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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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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은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서간류이다.

간략 정보 종목, 수량 ...

1987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941호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부)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외》(宣祖御書賜 宋言愼密札帖(附)正祖御製宣祖御 書密札跋外)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5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941-1호《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으로 지정번호 및 명칭이 변경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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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시대 선조가 직접 써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언신(1542∼1612)에게 남모르게 보낸 서찰 7건이다. 송언신은 선조 10년(1577)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쳐 호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를 지냈다. 명종 때에는 불교를 배척하여 중 보우를 처형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첩은 원래 길게 이어있던 종이를 옆으로 적당하게 잘라, 그 앞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것이다. 정조가 이 서첩을 보고 나서 7건에 대한 내용해설을 곁들여 직접 발문을 지어내리고, 호조판서에게 명하여 원첩을 궤에 담아 송언신의 후손에게 되돌려주고 따로 한 부를 똑같이 써서 내각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어사첩은 이때 모사된 것이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왕의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 달라는 내용과 그 공을 높이 사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으며, 크기는 가로 24.2cm, 세로 36.6cm이다.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은 『선조어서밀찰』을 보고 소감을 적은 것으로 총 59줄을 6줄씩 총 10면으로 나누어 놓았다. 「만력십삼년십이월십팔일예조입안」은 송언신에게 자식이 없어 10촌형되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만력 13년(선조 18년,1585) 2월 18일 예조에서 허락한다는 문서이다.

이 책을 통해 선조가 지방관리들을 통제하는 수완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의 국방, 군신간의 사신왕래와 선물교환, 가족제도 및 송언신의 가계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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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송언신

각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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