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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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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문화유산은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1. "향토유형문화유산"은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문화유산"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지정 내역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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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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