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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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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消防正, Fire Assistant Chief[1])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350여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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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의 계급장

소방령의 위, 소방준감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소방령에서 14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3], 경찰의 총경(경찰서장), 국군대령(연대급 여단장, 연대장)에 속하는 계급이다.

국가직 소방정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 각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창원소방본부장[7]
  • 각 소방서의 서장(수원, 고양, 용인, 성남소방서 제외)
  • 각 시도 특수구조대장, 또는 특수대응단장(경상북도 제외).

계급정년

  •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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