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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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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垂簾聽政)은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큰어머니(적모, 백모)나 작은어머니(숙모)가 대리로 정치를 맡는 일을 말한다(→섭정). 본래 수렴청정이라는 말의 어원은 왕대비가 남자인 신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던 데에서 비롯하였다. 엄밀히 말해 수렴청정과 섭정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섭정하는 사람이 여자이면 수렴청정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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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렴청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태조대왕이 7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모친인 부여태후가 섭정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조선 왕조의 수렴청정
- 성종: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할머니인 정희왕후가 대왕대비로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명종: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대왕대비로서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선조: 14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이복 숙모이자 양어머니인 인순왕후가 왕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순조: 10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계적증조모인 정순황후가 대왕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헌종: 7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대왕대비로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철종: 18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5촌 종숙모이자 양어머니인 순원왕후가 대왕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당시 철종은 충분히 친정할 수 있는 나이였으나 정치 능력이 부족하여 순원황후 김씨의 도움을 받았다.
- 고종: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9촌 삼종숙모이자 양어머니인 신정황후가 대왕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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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친정을 시작한 조선 왕
중국 청 황조의 수렴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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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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