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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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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국적법(영어: Slovak nationality law)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 보유, 상실하는 법적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와 함께 발효된 슬로바키아 국민의회 법률 제40/1993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1] 슬로바키아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출생 장소보다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시민권이 결정된다. 다만 무국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므로, 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진 자는 유럽 연합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 시민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역사적 배경
슬로바키아 국적법의 기원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화법에 따라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과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은 각각 별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체코슬로바키아 국적만이 인정되었다. 1993년 1월 1일 이른바 '벨벳 이혼'으로 불리는 연방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슬로바키아 공화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독립된 슬로바키아의 시민이 되었다. 당시 슬로바키아 영토에 거주하던 체코 국적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후 2010년 헝가리 정부가 국외 거주 헝가리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이 타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할 경우 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하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며 외교적 갈등과 법적 논쟁을 겪기도 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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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요약
관점
출생 및 입양에 의한 취득
슬로바키아 국적 취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출생이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슬로바키아 시민이라면,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그 자녀는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한다. 이는 부모가 결혼한 상태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슬로바키아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나,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여 아동의 무국적 상태를 방지한다. 또한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한 슬로바키아 시민으로 간주된다. 입양의 경우, 슬로바키아 시민인 양부모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를 입양하면 그 즉시 입양된 자녀는 국적을 취득한다.[3]
귀화
외국인은 내무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슬로바키아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슬로바키아에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구 거주 허가를 가지고 체류해야 한다. 거주 기간 외에도 신청자는 슬로바키아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원이나 행정 기관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서면 및 구술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4]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거주 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슬로바키아 시민과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시민이었던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등은 8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외 슬로바키아인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슬로바키아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증명서는 슬로바키아 혈통을 가지고 있거나 슬로바키아 문화 및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거주자에게 발급된다.[5]
혈통에 의한 취득 (2022년 개정)
2022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슬로바키아 또는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이었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둔 외국인은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계 후손들을 위한 것으로, 신청자는 조상의 출생 및 국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귀화와 달리 슬로바키아어 시험이 면제되나, 절차상 슬로바키아 내 거주 허가 신청이 병행되어야 하는 행정적 요구사항이 존재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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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슬로바키아의 복수 국적 정책은 2010년 법 개정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 2010년 7월 17일 이전에 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슬로바키아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타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슬로바키아 국적을 상실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이는 당시 헝가리의 이중 국적 허용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도입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슬로바키아 시민이 타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본국 국적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통해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시민이 타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취득 시점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슬로바키아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는 삶의 기반이 외국에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8] 또한 출생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각각 다른 국적을 물려받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나,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예외 없이 복수 국적이 허용되어 왔다.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은 크게 자발적인 국적 포기와 법률에 의한 자동 상실로 나뉜다. 슬로바키아 시민은 타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슬로바키아 내에 세금 체납이나 형사 소송 계류 등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국적은 상실된다. 반면 법률에 의한 상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 실질적인 거주 기반(5년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시민은 타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에 슬로바키아 국적을 잃게 되며,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절차 및 행정
슬로바키아 국적에 관한 행정 업무는 슬로바키아 내무부가 총괄하며, 실질적인 접수 및 처리는 각 지역의 지방 관청에서 담당한다. 국적 부여 신청서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관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 공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경찰 및 정보기관의 신원 조회를 거쳐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국적 부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국적 증서를 수령하고 충성 서약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슬로바키아 시민이 된다. 충성 서약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9]
유럽 연합 시민권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슬로바키아 국적법에 따라 시민이 된 자는 자동으로 유럽 연합 시민권을 획득한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민에게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의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슬로바키아 시민은 여권이나 신분증만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경제 지역, 그리고 스위스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거주, 학업, 취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거주 중인 유럽 연합 회원국의 지방 선거 및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유럽 국가 체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슬로바키아 대사관이 없는 경우,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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