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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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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는 고려 초 문신 최승로(崔承老)가 6대 임금 성종에게 건의한 28조의 시무책(時務策)이다.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시정의 득실을 논해 봉사를 올리도록 하자, 최승로는 이에 정치 이상을 펴 시무책을 올렸다. 그 취지는 태조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고, 광종의 왕권 강화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고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또,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임금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현재 전해져 오는 조항은 22개이다.

내용

28조 중 22조가 전하는 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정보 부문, 조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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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자료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고려 귀족정치의 성립〉〉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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