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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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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향토유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보존·보호·연구의 가치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정하는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를 말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2]
-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繪畵)·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및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과,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지(寺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
-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토속·풍속·관습과 국민생활의 추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생업·신앙·행사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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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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