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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대한민국의 정치인 (1942–2023)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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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愼久範, 1942년 2월 2일~2023년 11월 2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제29·31대 제주도지사를 지냈다.[1]

간략 정보 신구범,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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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967년 행정고시 합격
  • 1993년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1993년 12월~1995년 3월 제29대 제주도지사
  • 1995년 7월~1998년 6월 제31대 제주도지사
  • 1998년 자유민주연합 특임촉탁위원
  • 1999년 제8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2000년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이사장
  • 2001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 2002년 한나라당 행정위원
  • 2004년 11월~ 삼무 대표
  • 2014년~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원
  • 2015년~2017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임위원
  • 2017년 2월 20일~2017년 3월 16일: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고문
  • 2017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대한애국당
  • 우리공화당
  • 자유공화당
  • 우리공화당

학력

논란

요약
관점

국회 회의장 할복자해 사건

1999년 8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 안에서 할복 자해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국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에 반대하며 관련단체 인사가 국회에서 할복을 기도한 것은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2] 그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실에서 지난 12일 할복한 신구범(愼久範) 축협 중앙회장과 곽민섭 축협 계육사업부 관리과장 등 축협 임직원 20명을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할복 사건은 원만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내달 10일 개원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회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사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을 하여 소동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신구범 회장 측은 9월 23일 동아일보에 할복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4]

뇌물청탁

제주지사 시절 대유산업 대표를 만나 양로원 운영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 아내가 이 돈을 송금받아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했고 10억원을 추가로 복지재단 계좌로 송금받는 대신 대유산업 소재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되었다. 2003년 6월 뇌물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이후 2008년 2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5]

"판사직 버리고 '아버지의 전쟁'에 온몸을 던지다" (시사IN):“판사의 금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 판사(41·사시 40회)가 12월3일 ‘법정 구속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고 표현한 아버지는 신구범 전 제주도 지사. 신 전 지사는 지난 11월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

사전선거운동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현고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 모임에 참석,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7][8]

역대 선거 결과

자세한 정보 실시년도, 선거 ...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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