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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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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의 준비 단계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국가기관의 강제적 처분이다.[1]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동결시켜 장래에 실시될 현금화(경매, 추심 등) 절차를 보전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효성 있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강제집행), 재판 전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그리고 세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압류(체납처분)로 크게 구분된다.

용어의 구분

압류는 그 목적, 시기, 근거 법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 (본압류)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본 절차의 첫 단계이다.[2]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이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 경매추심 등 환가 절차로 직접 이어진다.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법원에 일정한 담보(현금 공탁 등)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금지할 뿐, 그 자체로 경매나 추심을 할 수는 없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체납했을 때,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기관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집행하는 압류이다.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어 자력집행이라고도 불리며,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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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대상별 절차

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

부동산 압류

토지, 건물, 아파트부동산에 대한 압류이다.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 을구에 기입(압류 등기)하는 방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4]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며, 이후 법원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유체동산 압류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 귀금속, 사무실 집기,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이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압류의 취지를 알리고 해당 물건에 압류표목(일명 "빨간딱지")을 붙여 봉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5] 압류된 동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보관하나, 집행관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경매(호가경매)를 통해 매각된다.

채권 압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압류 형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임대인 등)로부터 받을 이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이다.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6]

주요 대상으로는 먼저 예금 채권(은행 계좌) 압류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급여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회사(고용주)로부터 받을 장래의 급여(월급)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인 회사는 압류된 부분(보통 1/2, 단 압류금지 금액 제외)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맡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임차인)가 아닌 압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매출대금(카드사 정산대금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적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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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산의 처리 (현금화)

압류는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단계이며, 채권의 최종 만족을 위해서는 압류된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경매 절차를 통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지정된 장소에서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며, 매각대금으로 현장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금액이 크거나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를 거친다. 채권은 현금화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압류된 돈(예금, 급여)을 직접 지급받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이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예: 보증금)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다.

현금화가 완료되면, 법원(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채권자가 여럿이고 매각대금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근저당권,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법률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를 정해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진행한다.[7]

압류 금지 재산 및 채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8][9]

압류금지 동산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으로는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예: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등)가 있다. 또한 채무자의 직업 또는 생업에 필수적인 도구(예: 농부의 농기구, 기술자의 기본 연장),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훈장 등도 포함된다. 그 밖에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이나 법령에 따라 지급된 장애인 보조기구(예: 휠체어) 등도 압류할 수 없다.

압류금지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는 우선 급여 채권이 있다.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10] 특히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에 따라, 급여 압류 시 월급의 1/2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월 185만 원)[1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12] 예금 채권의 경우에도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며,[11]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 각종 연금 및 복지급여 역시 압류금지 대상인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이러한 급여는 압류안심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13] 이 외에도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이나 사망보험금 중 일정 금액,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등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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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

압류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처분금지효이다. 이는 채무자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법률적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만약 처분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발생한다.[14]

불복 및 구제 절차

채무자나 제3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압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압류 결정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즉시항고 절차가 있으며, 집행 절차상의 위법(예: 압류금지 물건을 압류한 경우)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예: 배우자, 가족)의 소유일 경우, 그 제3자가 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인출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집행 공무원의 책임 및 처벌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공무원 등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수행한다. 이들이 직무상 관리하는 압류물이나 매각대금은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만약 집행 공무원이 압류한 유체동산(귀금속 등)이나 경매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횡령)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되며, 집행관과 같이 형법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죄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15]

과거에도 집행관이 경매 대금이나 공탁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16]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나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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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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