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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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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번저(

개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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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대, 에도에 상주하는 무가로는, 쇼군가와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하타모토, 고케닌과 다이묘 및 그의 가신이 있었다. 이 중, 다이묘, 하타모토, 고케닌에게는 에도 막부로부터 저택 부지를 받았으며, 특히 다이묘의 저택은 번저로 불렸다.
통상, 다이묘에게는 에도성 주변부터 에도 교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저택 부지가 주어졌다. 다이묘의 저택에는 용도와 에도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카미야시키(
번저(藩邸)는 후세에 만들어진 말로, 혁사적으로는 동시대의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이는, 막부로부터 받은 저택 부지는 "번 (번의 통치기구)"에 하사한 것이 아니라, "집안 (번의 영주)"에게 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영주가 전봉(転封) 등에 의해 번을 바꾼 경우나, 신분을 바꾼 경우라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번주가 갑가(甲家)에서 을가(乙家)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이른바 「○번 번저」 (갑가의 에도야시키)의 소유자는 갑가인 채, 을가의 저택도 그대로다. 단, 막부의 명령에 따라 (상대바꿈 등) 신분에 상응하는 입지와 면적의 것으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이들도 어디까지나 "집"에 대한 교환이었다.
위에 쓰인 것과 같이, 에도시대에는 번(행정조직, 행정상의 단위)이 소유한 저택(번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에도 번저는 각 번주가의 에도야시키(江戸屋敷)로 불렸다. 개별 저택은 「◯◯가 야시키(◯◯家屋敷)」라고 불리며, 평소 여러 저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와리번 도쿠가와가의 카미야시키면 "오와리 도쿠가와가 카미야시키(尾張徳川家카미야시키 )"가 되었다.
에도 저택 중, 카미야시키는 참근교대제도로 인해, 1년마다 (다이묘마다 다름) 에도와 본국을 오가는 다이묘의 거주지였다. 또, 다이묘의 정실, 적자는 인질로서 에도에 상주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카미야시키에 거주했다. 가신으로 에도 가로, 에도 루스이역 (오죠시(御城使)) 등 에도에 재직했던 직책도 있지만, 많은 가신들은 다이묘의 참근 교대에 따라서 본국으로부터 에도로 옮겨, 하급 무사는 번저 안의 나가야(長屋) 등에 거주했다. 조쿄 원년 (1684년)의 토사번의 경우, 에도 번저 거주자는 3195명 (이 중 카미야시키 1683명)이었다. 다이묘에게는 본국의 거처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저택이었으며, 격식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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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에도 번저와 유적지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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