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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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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소유주가 앞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의 한 종류이다.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 취지는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매매나 임대차 때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었으나, 경매 브로커 등이 경매 물건을 싸게 사려고 낙찰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악용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자 2011년 예고등기제는 폐지되었다.
참고 문헌
같이 보기
외부 링크
- 50여년만에 폐지된 예고등기제.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2011/04/11 보관됨 2014-10-06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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