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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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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의(禮曹參議)는 조선의 중앙 관청인 예조(禮曹)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 직위로, 예조판서·예조참판의 아래에서 의례·교육·과거·외교 예절 등 문화·의전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다.[1][2][3]

개요

예조참의는 예조판서(從2품)·예조참판(正2품)을 보좌하며, 예조정랑·예조좌랑 등 하위 관원의 실무를 지휘했다.[4] 당상관으로서 조정 회의에 출석해 의례·학교·과거 시행, 사신 접대와 의전 격식 등 예정(禮政) 전반을 집행·점검하였다.[5]

직제와 위계

  • 상급: 예조판서(종2품), 예조참판(정2품)
  • 동급: 육조의 각 참의(정3품) — 호조참의, 병조참의, 형조참의, 공조참의, 이조참의
  • 하급: 예조정랑(정5품), 예조좌랑(정6품)
→ 육조제 내 품계·직능 배치는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 규정에 근거한다.[6][7]

담당 업무

  • 국가 의례(즉위·책봉·국상·제사) 집행과 의식서 편성[8]
  • 성균관·향교 등 학교 제도, 생원·진사시 등 과거 운용 보조[9]
  • 외교 의전 및 사신 접대, 문서·복식·악장 규정의 적용[10]
  • 관련 규정의 해석·집행 및 문서 감독[11]

제도 변천

초기 관제는 예문춘추관 분리(태종)·집현전·홍문관 정비(세종~성종)와 더불어 예정 기능이 정교화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속대전》·《대전회통》을 거치며 참의의 정3품·당상관 위상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12][13]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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