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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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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은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국채)을 말한다.[1][2] 약칭 외평채라고도 한다.[3]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발행의 결정권을 가진다.[A] 이것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을 운영한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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