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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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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는 울산광역시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자료이다.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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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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