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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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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蔚珍郡議會)는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의회이다.[1] 울진군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의원 정수는 8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5명과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2] 의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년이다.[3]
199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1년 3월 26일 울진군에서는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첫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울진군의회가 개원하였다.[4] 의사당은 울진읍 도심의 울진중앙로 121에 위치하며, 울진군청과 더불어 군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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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과 법적 지위
울진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각종 의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 심사 등 권한을 행사한다.[1][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며, 예산 편성과 의결, 조례 제정과 규칙 제정 권한이 분리·배분된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7]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부활이 확정되면서 울진군의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제1대 군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 중단기(1961~1991년)와 대비되는 새로운 자치 단계에 들어섰다.[4] 이후 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각종 개별법령의 개정에 맞춰 회기 운영 방식, 의결 사항, 윤리·겸직 제한, 주민참여 절차 등을 조정하며 제도적 지위를 확장해 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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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구조와 단원제 특성
울진군의회는 하나의 회의체로만 구성되는 단원제 구조를 가진다.[1] 단원제 구조에서는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일한 표결권을 행사하고, 위원회 활동은 안건 심사와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8][6]
회기 운영과 의사 절차
울진군의회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절차는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구체화된다.[9] 이 규칙은 개회·폐회, 개의와 산회, 의사일정 작성, 출석 의원과 출석 공무원의 확인,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9대 울진군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차, 임시회 8차 등 총 98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예산·결산, 동의안·결의안 등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였다.[10]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과 같은 절차적 안건과 함께 예산안, 예산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실질적인 정책 관련 안건이 순차적으로 상정·표결된다.[11]
의석 구성과 선거 제도
울진군의회 의원 정수는 8명이며, 지역구 의원 7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울진군의회는 가·나·다 3개 지역구에서 각각 2·2·3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1석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한다.[13]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년마다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최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3] 202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해 총 5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후보들이 3석을 얻어 현재의 정당 구성으로 이어졌다.[2]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울진군의회는 소규모 의회라는 특성상 상임위원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회기별로 설치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임시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조정한 뒤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14][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군정 사무를 감사·조사하며,[16] 제9대 의회에서는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사업 성과,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7] 또한 한울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안전·환경·지역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원전관련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원전 정책과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2]
최근 의장단 구성에 대한 표
다음 표는 제9대 울진군의회의 의장단 구성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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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과 지도부
제8대 울진군의회는 2018년 7월 5일 출범했다.[18] 후반기에는 이세진 의장이 선출되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고,[19] 보궐 선거를 통해 장선용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20]
제9대 울진군의회 전반기에는 임승필 의원이 의장, 김정희 의원이 부의장을 맡았고,[21] 2024년 6월 2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정희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임동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22][23] 김정희 의장은 이후 여러 신년사와 인터뷰에서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군민 중심 의정을 의정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24]
울진군 행정과의 관계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수와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 권한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사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진다.[1][6] 제9대 의회는 농어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 군정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 결의안 채택과 예산 심사를 결합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24]
2025년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회기를 22일까지 연장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보다 충분히 심사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예산·정책 심의에 필요한 회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다.[25]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
울진군의회는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연계된 에너지·안전·지역경제 문제,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이후의 복구와 재해 예방, 어업·농업 기반 유지,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24][10] 한울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방재 대책, 지역 상생 기금 활용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집행부와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결의안 채택과 질의·토론이 반복되고 있다.[2]
또한 울진군의회는 울진대형산불 이후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산불 복구 예산과 산지·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면서 재난 안전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24]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환동해권 광역기관의 기능 유지와 울진군 내 일자리·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결의안과 예산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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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감시 기능
울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군수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6] 조례는 감사·조사 대상, 실시 시기, 요구 자료, 증인·참고인 출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권고 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16][9]
제8대 울진군의회는 울진마린CC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수탁 계약 위반 여부, 공사 지연 경위, 골프장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26] 제9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각종 위탁·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환동해산업연구원, 문화·체육 시설, 해양·수산 정책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8][14]
주민 참여와 조례 입안
울진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청원 제도와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도입하였다.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발안 요건과 청구 절차를 규정한다.[27]
또한 울진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 의회 자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의원의 연구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27] 일부 회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체육·문화 단체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 형태로 상정·의결되어 지역 주민 조직과의 연계를 제도화하였다.[11]
주요 의정 활동 사례
제9대 울진군의회는 울진 산불 피해 이후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현실화 결의안」을 채택해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24] 같은 의회는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연구원 기능의 울진군 잔류와 지역 일자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4]
예산 분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 필수 사회기반시설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14][15] 울진군의회는 또한 체육시설·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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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울진군의회는 경상북도의 기초자치의회 가운데 하나로, 경상북도의회와 각 기초의회 간 정책 협의·연수·공동 연구에 참여하며 광역·기초 의회 간 연계를 유지한다.[28] 의장단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도 단위 의회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제도 개선,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 의제를 논의한다.[28]
또한 울진군의회는 동일 생활권에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회와의 교류, 도의회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간담회, 국회 상임위원회 방문 보고 등을 통해 원전·어업·교통·관광과 관련된 광역 정책 의제에 대한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24][2]
선거 주기와 대수별 변화
울진군의회는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대수에 걸쳐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4] 제8대·제9대 의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었고, 선거구 통합과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제도도 변화하였다.[13][12]
다음 표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부 대수의 기본적인 변화를 연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논란
2022년 매일신문은 국민의힘이 울진군의회 의장·부의장과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차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석 비율에 비해 특정 정당이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독점한다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2] 같은 해 경북 지역 매체들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울진군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를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방선거 비용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군의원의 정치적 책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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