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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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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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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蔚珍郡議會)는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의회이다.[1] 울진군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의원 정수는 8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5명과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2] 의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년이다.[3]

간략 정보 울진군의회 Uljin-gun Council, 유형 ...
간략 정보 울진군의회 ...

199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1년 3월 26일 울진군에서는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첫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울진군의회가 개원하였다.[4] 의사당은 울진읍 도심의 울진중앙로 121에 위치하며, 울진군청과 더불어 군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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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과 법적 지위

울진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각종 의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 심사 등 권한을 행사한다.[1][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며, 예산 편성과 의결, 조례 제정과 규칙 제정 권한이 분리·배분된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7]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부활이 확정되면서 울진군의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제1대 군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 중단기(1961~1991년)와 대비되는 새로운 자치 단계에 들어섰다.[4] 이후 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각종 개별법령의 개정에 맞춰 회기 운영 방식, 의결 사항, 윤리·겸직 제한, 주민참여 절차 등을 조정하며 제도적 지위를 확장해 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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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구조와 단원제 특성

울진군의회는 하나의 회의체로만 구성되는 단원제 구조를 가진다.[1] 단원제 구조에서는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일한 표결권을 행사하고, 위원회 활동은 안건 심사와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8][6]

회기 운영과 의사 절차

울진군의회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절차는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구체화된다.[9] 이 규칙은 개회·폐회, 개의와 산회, 의사일정 작성, 출석 의원과 출석 공무원의 확인,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9대 울진군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차, 임시회 8차 등 총 98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예산·결산, 동의안·결의안 등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였다.[10]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과 같은 절차적 안건과 함께 예산안, 예산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실질적인 정책 관련 안건이 순차적으로 상정·표결된다.[11]

의석 구성과 선거 제도

울진군의회 의원 정수는 8명이며, 지역구 의원 7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울진군의회는 가·나·다 3개 지역구에서 각각 2·2·3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1석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한다.[13]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년마다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최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3] 202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해 총 5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후보들이 3석을 얻어 현재의 정당 구성으로 이어졌다.[2]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울진군의회는 소규모 의회라는 특성상 상임위원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회기별로 설치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임시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조정한 뒤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14][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군정 사무를 감사·조사하며,[16] 제9대 의회에서는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사업 성과,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7] 또한 한울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안전·환경·지역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원전관련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원전 정책과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2]

최근 의장단 구성에 대한 표

다음 표는 제9대 울진군의회의 의장단 구성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정보 연도,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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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과 지도부

제8대 울진군의회는 2018년 7월 5일 출범했다.[18] 후반기에는 이세진 의장이 선출되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고,[19] 보궐 선거를 통해 장선용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20]

제9대 울진군의회 전반기에는 임승필 의원이 의장, 김정희 의원이 부의장을 맡았고,[21] 2024년 6월 2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정희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임동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22][23] 김정희 의장은 이후 여러 신년사와 인터뷰에서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군민 중심 의정을 의정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24]

울진군 행정과의 관계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수와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 권한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사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진다.[1][6] 제9대 의회는 농어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 군정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 결의안 채택과 예산 심사를 결합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24]

2025년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회기를 22일까지 연장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보다 충분히 심사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예산·정책 심의에 필요한 회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다.[25]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

울진군의회는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연계된 에너지·안전·지역경제 문제,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이후의 복구와 재해 예방, 어업·농업 기반 유지,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24][10] 한울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방재 대책, 지역 상생 기금 활용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집행부와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결의안 채택과 질의·토론이 반복되고 있다.[2]

또한 울진군의회는 울진대형산불 이후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산불 복구 예산과 산지·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면서 재난 안전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24]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환동해권 광역기관의 기능 유지와 울진군 내 일자리·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결의안과 예산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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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감시 기능

울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군수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6] 조례는 감사·조사 대상, 실시 시기, 요구 자료, 증인·참고인 출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권고 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16][9]

제8대 울진군의회는 울진마린CC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수탁 계약 위반 여부, 공사 지연 경위, 골프장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26] 제9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각종 위탁·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환동해산업연구원, 문화·체육 시설, 해양·수산 정책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8][14]

주민 참여와 조례 입안

울진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청원 제도와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도입하였다.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발안 요건과 청구 절차를 규정한다.[27]

또한 울진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 의회 자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의원의 연구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27] 일부 회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체육·문화 단체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 형태로 상정·의결되어 지역 주민 조직과의 연계를 제도화하였다.[11]

주요 의정 활동 사례

제9대 울진군의회는 울진 산불 피해 이후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현실화 결의안」을 채택해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24] 같은 의회는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연구원 기능의 울진군 잔류와 지역 일자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4]

예산 분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 필수 사회기반시설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14][15] 울진군의회는 또한 체육시설·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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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울진군의회는 경상북도의 기초자치의회 가운데 하나로, 경상북도의회와 각 기초의회 간 정책 협의·연수·공동 연구에 참여하며 광역·기초 의회 간 연계를 유지한다.[28] 의장단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도 단위 의회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제도 개선,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 의제를 논의한다.[28]

또한 울진군의회는 동일 생활권에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회와의 교류, 도의회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간담회, 국회 상임위원회 방문 보고 등을 통해 원전·어업·교통·관광과 관련된 광역 정책 의제에 대한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24][2]

선거 주기와 대수별 변화

울진군의회는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대수에 걸쳐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4] 제8대·제9대 의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었고, 선거구 통합과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제도도 변화하였다.[13][12]

다음 표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부 대수의 기본적인 변화를 연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정보 연도, 대수 및 임기 ...

논란

2022년 매일신문은 국민의힘이 울진군의회 의장·부의장과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차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석 비율에 비해 특정 정당이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독점한다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2] 같은 해 경북 지역 매체들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울진군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를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방선거 비용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군의원의 정치적 책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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