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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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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작(柳東作, 1877년 8월 14일(음력 7월 6일) ~ 1910년 1월 31일)은 대한제국 말기 의병 재판에 참가한 법조인이다.

간략 정보 유동작 柳東作, 출생 ...

생애

1897년 평양단군 사당인 숭령전 참봉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 법률과에 입학했으며, 관비유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1904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제국의 법부 법률기초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관양성소 교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지내며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1906년 육군법원 이사, 한성부재판소 검사,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고, 1909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시험위원을 맡기도 했다.

의병 재판

요약
관점

유동작은 의병 항쟁이 활발한 기간 동안 경성지방재판소에 근무하며 약 70여명의 의병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유동작이 판결을 내린 의병 사건 중 징역형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정보 선고 날짜, 의병장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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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유동작.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454~491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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