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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기독교의 성직자가 어린이에게 집전(집례)하는 세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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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幼兒洗禮) 또는 영아세례(嬰兒洗禮)는 기독교성직자어린이에게 집전(집례)하는 세례이다. 영아나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독교의 성례전적 관습이다. 이러한 관습은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개신교 교단 및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 행해집니다. 이 관습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를 기독교 신앙에 입문시키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유아 세례의 지지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온 가족 세례에 대한 언급과 아이들을 환영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러한 방식의 정당성으로 제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 credobaptism)는 세례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례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독교에 헌신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므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례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재침례파, 침례교, 오순절교 및 기타 복음주의 그룹에서 견지됩니다. 신자 세례의 옹호자들은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세례가 개인적인 헌신이라는 점의 중요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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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회 세례반 위에서 아기 머리에 세례수를 붓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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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의 성경적 증거

성경에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유아 세례를 준 사례도 성경에는 없다. 그러나 이 사실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비성경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할수 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것이 민족적인 면이긴 했지만, 주로 영적인 언약이었다(롬 4:16-18; 갈 3:8,9,14). 할례는 영적 언약의 '표'와 '인'이었다. 이러한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본질상 현시대의 새 언약과 동일한 것이다(롬 4:13-18; 갈 3:15-18;히 6:13-18). 유아들은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였으며, 할례의 표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회중의 한 부분으로 계산되었다(대하 20:13; 욜 2;16). 할례는 신약에 와서 은혜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로써 세례와 대치된다(행2:39; 골 2:11,12). 영적 의미에서 죄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할례에 해당된다(행 2: 38; 벧전 3: 21; 딛 3:5). 사도시대에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유아를 포함하는 것이다(행16:15, 16:33; 고전 1:16). 베드로는 오순절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행 2:39). 바울은 롬 4:13-18; 갈3:13-18에서 율법의 수여가 약속을 폐하지 못하므로 약속은 새 시대(신약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맹세로 확증된 것이므로 신약의 신자들은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히 6: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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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파별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

요약
관점

동방정교회천주교회 및 개신교회인 루터교회, 성공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등은 유아세례를 인정한다. 급진적 개신교회인 회중교회, 침례교회, 메노나이트, 구세군교회 등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찬성하는 교파

  •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장로교개혁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한다. 이는 구약의 교회에서 시행되던 성례전할례유월절 음식이 신약의 교회에서는 세례성찬으로 대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할례 또는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해석하며, 이미 공동체에 있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할례를 베푼다는 구약의 원리에 따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면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주장한다. 칼뱅주의 노선의 장로교의 어떤 학자는 유아가 가정적(假政的) 중생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사람은 유아는 중생의 약속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총포괄적, 언약적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후자의견해가 보다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다. 언약적 약속은 유아 세례의 확실한객관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유아 세례가 어떻게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대답은 유아들이 세례받을 때 시기는 모르지만 중생되었다고 하면 세례는 그시행시에 중생의 생명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세례의 의미가 보다 명백히 이해된 후에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작용이세례의 시행 순간에만 필연적으로 제한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2]
  • 로마 가톨릭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여 더럽혀진 인간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유아세례를 필수적으로 여기며 생후 100일 이내에 유아세례를 받는 것을 요구하며 성공회에서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집전한다. 이때 대부모(代父母)를 세우는데, 대부모란 세례견진성사를 받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을 말한다.
  • 감리교의 창시자요, 성공회 사제존 웨슬리 신부1784년 25조로 이루어진 감리회 종교강령을 발표하면서, 17조 세례에서 "또한 어린이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도 교회에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3]. 또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도 교인의 구분 중 세례아동을 두고 있다[4].

반대하는 교파

침례교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로서 유아는 아직 예수를 믿을 지각적 성숙이 결여된다고 판단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믿을 주를 믿는 신앙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침례요한(세례요한)도 회개후 침례(세례)를 주장하였고, 예수도 제자삼은 뒤 침례(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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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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