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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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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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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2호는 1959년 9월 7일에 채택되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일본, 튀니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라오스에 관한 이사회에 제출된 성명을 검토한 뒤 추가 성명과 문서를 받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1959년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유일한 결의였다.

간략 정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날짜 ...

라오스는 이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 군대가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1]

결의 제132호는 소련의 반대 1표에 대해 10표로 채택되었다.

소위원회는 국경 침범이 게릴라 성격이며 베트남 민주공화국 군대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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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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