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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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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3호는 1968년 5월 2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전 결의들을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이 남로디지아의 반란을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적했고 최근 "남로디지아의 불법 정권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처형은 인류의 양심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해당 정권을 추가로 비난하고 영국남로디지아의 반란을 종식시키라고 촉구한 후, 모든 회원국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a) - 이 결의일 이후에 남로디지아에서 생산된 제품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수입을 금지한다.
(b) - 남로디지아산 상품 및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국민의 활동을 중단한다.
(c) - 남로디지아에 등록되었거나 남로디지아인이 소유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d) -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에서 모든 상품 또는 제품(의료 목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는 것, 교육, 출판물, 뉴스 및 특별한 인도주의적 상황 - 식량 제외)의 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한다.
(e) - 남로디지아로 향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운송을 통한 상품 운송을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금지한다.
간략 정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날짜 ...

이사회는 또한 회원국들이 남로디지아의 관광 기업을 포함한 상업, 산업 또는 공공 사업체에 투자 자금이나 기타 재정적 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 내의 누구도 그러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하거나 남로디지아 내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른 자금(연금, 의료, 인도주의, 교육, 뉴스 및 일부 상황에서의 식료품 제외)을 송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한 회원국들이 남로디지아 여권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과, 남로디지아의 일반 거주자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권의 불법 행위를 조장했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자국 영토 입국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 설립된 항공사뿐만 아니라 자국에 등록되었거나 자국민이 전세 낸 항공기가 남로디지아를 오가거나 남로디지아에 설립된 항공사 또는 등록된 항공기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전문 기관들은 남로디지아로의 이민을 촉진, 지원 또는 장려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사회는 또한 회원국과 유엔 기관에 잠비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결의의 이행이 그 나라에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이 결의의 이행에 대해 보고할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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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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