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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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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9호는 1977년 11월 24일에 베냉 인민공화국 대표의 발언을 들은 후 채택되었으며 이사회는 결의 제405호 (1977년)를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에게 그해 초 베냉을 공격한 용병들에 대한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베냉이 용병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피해 복구에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 결의는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는 투표 없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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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01~500호 목록(1976년~1982년)
각주
외부 링크
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9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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