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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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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7호는 1980년 7월 30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짐바브웨의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한 후, 이사회는 총회에 짐바브웨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짐바브웨 공화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해 1980년 8월 25일 유엔의 153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로버트 무가베 장관은 짐바브웨 정부를 대표하여 회원 자격을 수락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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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유엔 회원국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01~500호 목록(1976년~1982년)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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