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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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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독일어: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droit de rétention , 영어: lien)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1]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2]의 전부를 변제[3]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4]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5]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6]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도적이 도품을[7]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8]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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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 효력
유치권은 목적물의[10]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한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옥의 명도를[11] 요구받은 집을 빌려 든 사람은 가옥에 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선박을 유치하는 때, 이것을 먼 곳의 운송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요컨대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옥의 수선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집을 빌려 든 사람은 가옥 소유자가 그 가옥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고 나서도 그 제3자[12]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13] 취득하며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것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과실수취권,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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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유치권자를 경매권자로서 인정하므로[15],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유치권자는 다만 유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다. 경매에서 채무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16] 포함한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다[17].[18]
유치물의 보관
유치권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므로 보관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19].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0].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21]. 그러한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되는 것이 그 물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물의 보관중에 지출한 필요비[22]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3].[24]
저당권과 경합
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때 유치권자는 변제받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하게 된다.[25] 당연히 전세권에도 우선하게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교
- 공통점
- 차이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28]
판례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29]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30]
-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좇아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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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가압류
- 강제집행
- 무수익여신(en: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 신법률학사전, 법률신문사
- 로밴드 법률센터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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