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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대상에 위험을 미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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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危險物, 영어: dangerous goods)은 대상에 위험을 미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물건에 따라 위험을 미치는 대상 및 위험을 미치는 물건은 범위가 다르다.
대상으로 인간, 동물, 식물, 환경(생태), 물체(물질, 물품), 재산 등이 해당 될수 있으며, 주체의 물건으로 물질(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나 물품(물건, 제품, 성형물, 기기, 기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 위험이 실제로 대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회나 상황에 따라 위험물로 여겨지는 범위가 다르다.
유엔 위험물 수송 권고에서 정한 위험물

위험물 수송에 관한 유엔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에 기재된 분류기준에 따라 하송인이 수송품 분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9가지 분류(class)로 분류되며, 등급과 용기 등급, 유엔 번호로 세분된다.
하송인은 분류 결과에 따라 규칙에 따라 포장과 표시를 해서 수송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송자는 하송인이 신고한 분류에 대응해서 정해진 수송상의 규칙에 따라 수송을 실시한다.
수송자는 개봉하여 송하인의 신고·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는 않는다(해서는 안 된다)므로, 송하인의 분류에 관련된 안전상의 책임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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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에 의한 위험물
유엔의 위험물 수송권고와 이에 따른 각 모드(항공, 해상, 육상, 철도)의 규칙은 모두 수송 안전에 한정된 것이다. 이것을 저장이나 사용까지 확대한 것이 GHS라고 한다.
- GHS01 폭발물
- GHS02 인화성 물질
- GHS03 산화제
- GHS04 압축가스
- GHS05 부식성 물질
- GHS06 급성독성(고독성)
- GHS07 급성독성(저독성)
- GHS08 호흡기 유해성, 발암성
- GHS09 수생환경유해성
나라별 법에 의한 위험물
요약
관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한민국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지정수량도 정하고 있다. 지정수량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최저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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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의 제한
요약
관점
운송을 하도록 다.
항공
해운
도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즉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교통 관련법규나 환경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 특정한 교통시설(터널 등),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 있는 도로에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대한민국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경우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한다.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는 관할 경찰 고시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하는데, 이는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통행이 금지되는 통행제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는 서울 도심권(서울특별시청 기준 반경 10km 이내의 도로),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교량, 팔당호 일대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대한민국 외의 다른 국가의 경우 장대터널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주요도로의 길이 5000m 이상의 장대터널과 해저터널은 일본 도로법 제46조와 해당 법에 의해 도로관리청에 의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금지가 지정[3]되는데, 주오 자동차도의 에나산 터널(恵那山トンネル)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장대터널 중 하나이며, 수도고속도로에도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터널구간이 있다. 스위스의 경우 고트하르트 도로 터널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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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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