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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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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례(銀臺條例)』는 1870년(고종 7)에 간행한 전사자본(全史字本)으로, 흥선대원군의 명에 의해 승정원(承政院)의 업무 관련 규정을 모은 문헌이다. 흥선대원군의 서문에 따르면, 승정원의 업무 처리 규정이 복잡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위한 참고서로 『은대편고(銀臺便攷)』가 있었으나 그 양이 많아 참고하기에 불편하였다. 이에 『은대편고』의 사례들을 분류하고 세부 항목으로 나누며 중요한 것만 추려 모아 『은대조례』를 간행하였다고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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