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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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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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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영어: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12 U.S.C. § 1841, et seq.)은 미국의회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활동을 규제한다.

간략 정보 다른 약칭, 정식 명칭 ...

원래 법률(이후 개정됨)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을 승인해야 하며, 한 주에 본사를 둔 은행지주회사는 다른 주에 있는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부분적으로 은행과 비은행 사업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한 은행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가 대부분의 비은행 활동에 참여하거나 은행이 아닌 특정 회사의 의결권 있는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은행지주회사법의 주간 제한은 1994년 리글-닐 주간 은행 및 지점 효율성법 (IBBEA)에 의해 폐지되었다. IBBEA는 "충분한 자본과 관리 능력을 갖춘 은행 간의 주간 합병을 허용하되, 집중 제한, 주법 및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를 조건으로 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유럽 대륙에서 이러한 협정이 흔한 것과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계속해서 비금융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자금을 모집하지만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더 중요하게는 미국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 회사는 여러 비은행 회사에 대해 대규모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사모펀드 회사는 은행이 아니므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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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상품에 대한 은행 활동의 새로운 제한 제안

2016년 9월 23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의 물리적 상품 관련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규칙 제정 제안 통지를 발행했다.[1] 제안된 규칙은 다음을 수행한다.

  • 현행법에 따라 상품이 환경으로 유출될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품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FHC) 활동에 대한 자본 요건을 증가시킨다.
  • 상품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물리적 상품의 한도를 낮춘다.
  • 은행이 에너지 톨링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다.
  • 은행지주회사(BHC)가 소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귀금속 목록에서 구리를 삭제한다.
  • 회사의 물리적 상품 보유 및 활동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공공 보고 요건을 설정한다.[2]

또한 도드-프랭크 법안 제620조에 따라 보고서(620 보고서)가 발행되었다.[3] 이 보고서에는 은행이 물리적 상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재 권한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620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할 입법 조치를 권고한다.

  • 금융지주회사의 머천트 뱅킹 활동 참여 권한을 폐지한다.
  • 은행지주회사법 4(o)조에 따른 특정 금융지주회사의 상품 활동에 대한 기존 권한을 폐지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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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출처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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