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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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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판(醫師裁判, 영어: Doctor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당국이 독일 뉘른베르크의 점령지에서 개최한 독일 고위 관료 및 산업가 전쟁범죄에 대한 12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이다. 이 재판들은 국제군사재판 이전이 아니라 미국 군사법원 이전에 열렸으나, 사법궁전의 같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재판들은 총칭하여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공식적으로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이전의 전범 재판(NMT)이라고 한다.

피고인 23명 중 20명은 의사였으며, 안락사라는 미명 하에 나치의 인체실험과 집단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46년 10월 25일 공소가 제기되었고, 재판은 그해 12월 9일부터 1947년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23명 중 7명은 무죄,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10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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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
- 내용 제2와 제3에 후술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죄.
- 전쟁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한 죄. 실험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살, 잔학, 잔인, 고문, 참혹, 비인간적 행위들을 저질렀음. 또한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에게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내세워 독가스, 주사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한 죄.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한 죄.
- 인도에 반한 죄: 내용 제2에 상술된 죄를 독일 민족에게도 저지른 죄.
- 범죄조직 SS의 일원인 죄.[1]
피고인 목록
요약
관점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은 모두 1948년 6월 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군인신분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전원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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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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