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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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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의정부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의정부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1. 유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무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민속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지정 목록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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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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