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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야시 후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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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야시 후토시(今林大, 1983년 -)는 일본의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마바야시는 본디 후쿠오카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2006년 8월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동 시 히가시구에 있는 우미노나카미치 대교(ja)를 약 100km/h로 통과 중, 앞서가던 오카미 아키오(大上哲央, 당시 34)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오카미의 승용차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오카미와 부인 가오리(かおり, 당시 32)가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오카미의 세 자녀 히로아키(紘彬, 당시 4), 도모아키(倫彬, 당시 3), 사아야(紗彬, 당시 1)가 익사했다.[1]
2008년 1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이마바야시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1] 5월에는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이마바야시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3] 이에 대해 이마바야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4]
이후 2007년, 또 다른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후쿠오카시에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 및 파면시키고 재발 방지책의 수립을 약속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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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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