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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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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仁川家庭法院)은 인천광역시의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법원이다. 소년사건은 부천시와 김포시까지 관할한다. 미추홀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청사를 신축하여 2016년 3월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전 받아 개원하였다.[1]
개원·이전 하면서 법원장 포함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기존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2]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며,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3]
- 가사소송: 재판상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 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열람, 개명, 가족관계창설·정정,
-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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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역대 법원장
조직
(;) 괄호 안은 재판부의 수이다.[5]
- 인천가정법원
- 재판부
- 항소부 (2)
- 합의부 (2)
- 가사소송단독 (4)
- 가사신청단독 (2)
- 가사비송단독 (2)
- 소년단독 (2)
- 가정보호단독 (2)
-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 사무국
- 총무과
- 가사과
- 재판부
관할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한다. 소년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인천시 강화군에는 군법원이, 김포시에는 시법원이, 부천시에는 지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6]
사진
- 인천가정법원 2024년 가을
- 2024년 전경
- 인천가정법원(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우) - 표지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의 연결통로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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