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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6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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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6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예산의 편성과 국회의 의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의원에 먼저 예산안이 제출되고, 중의원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참의원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산이 최종 성립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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