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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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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 문화어: 립법회, Legislative council) 또는 입법평의회(일본어: 立法評議会)는 국민 국가, 식민지, 행정 구역 등에서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대부분은 대영 제국 시기 식민지에서의 단원제 의회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영국 식민지 바깥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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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영어에서는 '입법회'라는 용어의 의미가 1930년대부터 변화하였다. 미국에서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주 의회 양원 모두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말하며, 입법 기구나 특정 위원회에 비당파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1] 이러한 입법회의 개념은 1933년 캔자스주에서 처음 제정하였으며,[1]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미국 전역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1] 캔자스주는 1971년 입법회의 명칭을 입법 조정회(Legislative Coordinating Council)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초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아칸소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텍사스주, 위스콘신주에서는 '입법회'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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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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