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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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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自己株式)이란 특정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1] 보통 공개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자사주재매입 또한 효율적인 세무를 위한 자기주식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며, 주로 배당금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된다.
![]() |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
대한민국의 자기주식
대한민국 상법 상,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 이러한 자기주식은 그 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이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점에서 의결권이 휴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을 회사 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의결권 없는 주식과 구별되는 점) 이러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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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2025년 6월 말 상장기업 기준[2]
자사주 교환사채
자사주 교환사채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이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가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교환사채는 신주가 아니라 이미 발행된 자사주로 교환되는 차이가 있다.
발행기업
에스앤에스텍, SKC, 이스트소프트, KG에코솔루션, 인터로조, 코스텍시스, 펩트론, 동방아그로, 아주IB투자, 진성티이씨, 모나용평이 자사주를 활용한 EB를 발행한 적이 있다.[3]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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