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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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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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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그(몽골어: ᠵᠠᠰᠠᠭ jasaγ, 한국 한자: 札薩克 찰살극)는 청나라 지배 당시 몽골 및 복드 칸국에서 행정구역인 (코슌)를 다스리는 수장이었다. 자사그의 작위는 몽골 왕공족들이 세습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칭기스 칸의 후손이었다. 자사그가 아닌 몽골귀족은 "술라" 또는 "호히타이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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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그 인장

제도 내용

자사그 제도의 초기 형태는 명나라 말기에 몽골 투먼 칸이 세운 좌우익 '다섯 가지 집권'으로, 점차 몽골 노안의 관칭으로 발전했다.

청나라가 몽골을 통치할 때, 만주 팔기를 모방하여 자색기로 편성되었고, 외번의 각 기에서 세습한 자색기는 "기장"으로 불리며, 내부의 행정을 관할하고, 대리인 타이지를 부주임으로 삼아 기무를 보좌했다. 세관과 공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관자는 각 기왕공의 수장이 세대에 걸쳐 그 직위를 계승하는 자의 칭호를 말합니다. 공중에 있는 자는 작위의 높낮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을 선정하여 특별히 칙명을 부여합니다.

자사그의 직책은 청나라 조정에서 수여하며, 이번원 정령에 복종하고, 주둔 장군, 도통, 주둔 대신의 절제를 받아 녹봉을 받는다.

자사그을 설치한 몽골 부족은 외번 몽골이라고 불리며, 자사그은 한 기의 행정 및 군사 장관으로 내속 몽골의 총관에 해당합니다. 외번 몽골의 자삭은 일반적으로 작위가 있으며, 대부분 세습이 가능하다. 신장 회부의 하미와 투루판에서는 조정에서도 회부의 수장을 자삭으로 책봉하여 몽골의 한 기로 간주했다. 각각 하미자삭기(하미회왕기), 투루판자삭기.

자작의 봉쇄 구역 내에서는 산천, 강, 산림, 목초지, 토지 재산이 모두 그의 소유이며, 청나라 정부에 어떠한 부역이나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모두 그의 관할에 속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부역을 담당하며, 자삭은 그들에게 생살여탈권을 부여한다. 신장 하미, 투루판 얼자사크기가 설치된 초기에는 기하 민중이 모두 그들의 농노였으며, 인신 의존 관계가 엄격했다. 옹정 이후, 한족 이민자들이 정착한 내몽골 지역에서 청나라 정부는 세금이 자사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몽골과 한족 분할통치를 시행했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 중화민국 성립 초기에는 이 제도가 유지되었지만, 각지에서 자사그을 포함한 왕공은 점차 폐지되었다. 외몽골 혁명 이후, 몽골 인민당은 1923년에 복도한 시대에 남아 있던 자사그을 폐지했다. 만주국 정부는 1935년에 몽디봉상를 도입하여 자국 내 자사를 기장제로 전환했다. 1947년 내몽골 자치정부가 수립된 후, 내몽골의 남은 자사그도 폐지되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 중국 공산당은 자사그 제도(칭하이와 신장 등지의 몽기 포함)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내몽골에서만 현장의 직권과 동일한 기장 명칭을 유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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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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