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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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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70여명 정도가 존재한다.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 공무원(부이사관)에 상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 국군의 준장(여단장)하고 동급이다.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군인에게 장군(준장~대장)은 하늘하고 같은 존재인 것처럼 경찰 조직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며 총경의 십중팔구는 거의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dl이다.
본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으로 각각 1년 이상, 경사·경위로 각각 2년 이상, 경감·경정으로 각각 3년 이상,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4년 경찰인사제도가 개선되어 순경~경위까지 1년, 경감 · 경정 각각 2년, 총경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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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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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자치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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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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