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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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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自治立法)이란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 등 지방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1].
이처럼 자치법규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규칙등이 있게된다.
조례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규칙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교육규칙
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자치입법의 근거
자치입법에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재정법, 의회규칙, 의회위원회조례 등이 있으며 입법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며 공포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2]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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