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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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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은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81년 6월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心身障碍者福祉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목적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1989년 12월 30일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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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81년 6월 5일 :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였으며[1] 아래의 장애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규정하였다.
    • 지체부자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음성·언어기능장애
    • 정신박약
  • 1982년 2월 17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2]
  • 1982년 5월 22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3]
  • 1989년 12월 30일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4]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 용어가 아래와 같은 용어로 바뀌었다.
      • 지체부자유 → 지체장애
      • 음성·언어기능장애 → 언어장애
      • 정신박약 → 정신지체
    • 장애인 등록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 1990년 12월 1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5]
  • 1991년 6월 3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다.[6]
  • 2000년 1월 1일 : 1999년에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7]되었으며, 이 해에 전부 개정된 시행규칙[8]과 시행령[9]이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장애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지체장애의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체변형 등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추가 신설하였다.
    •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2003년 7월 1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5월 1일, 6월 13일) 및 시행[10][11]으로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질장애
  • 2007년 2월 7일 :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 규정이 신설되었다.[12]
  • 2007년 4월 ~ 12월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3], 시행령[14], 시행규칙[15]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장애인의 정의 중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개정하였다.
    • 아래의 장애 용어가 바뀌었다
      • 정신지체 → 지적장애
      •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로 바뀌었다.
  • 2011년 2월 1일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개정되었으며, 장애진단서에서 장애등급 작성란이 삭제되었다.
  • 2011년 8월 21일 : 안면장애등급 중 5급을 신설했다.[16]
  • 2012년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17]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취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3년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었다.(개정 및 신설 : 2012년 10월 22일)[18]
  • 2014년 6월 3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변경하였다.[19]
  • 2015년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관련사업 계획,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20]
  • 2018년 12월 19일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21]
  • 2019년 7월 1일 :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시행되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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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을 기준으로 해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에서는 장애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유형마다 장애등급의 몇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함)
  •  : 장애등급제 시행(2019년 6월 30일 이전) 당시 장애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등급
  • X : 장애등급이 없거나 불인정되는 장애정도


자세한 정보 장애유형, 장애등급(개정 전 - 2019년 6월 30일까지) ...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음을 진단받아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나와있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23]하였으며, 1988년 11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24].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등록 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읍, 면, 동사무소에 재출해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2011년 2월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의원에서의 장애진단 이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 후에 판정한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는 장애정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 등록시 장애등급 부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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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정도의 기준

요약
관점

장애정도(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규칙의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다.

자세한 정보 장애유형, 장애등급 ...
장애등급폐지 이전의 판정기준(2019년 6월까지)[25][2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015년 8월 3일)
  • 장애등급판정기준(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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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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