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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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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식 약칭은 특수교육법이며 간단히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법이라고도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이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연혁
- 2007년 5월 25일 : 제정
- 2008년 5월 26일 : 시행
- 2013년 12월 30일 : 교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법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했다.[1]
- 2016년 2월 :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변경[2]
- 2016년 5월 29일 :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 또는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3]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 특수교육대상자 :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 특수교육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각급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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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요약
관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선정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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