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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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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약조(丁未約條)는 1547년 조선 명종 2년 정미년에 조선과 일본 쓰시마국이 맺은 약조로써 일본과의 통교를 금한 조치를 해제하고 통교를 재개하는 약조이다. 조선은 3년 전 사량진왜변 이후 통교를 금하였으나, 대마도의 소씨(宗氏)가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국인을 위사하여 조선과 다시 통교하는 정미약조를 얻어낸다.
조약은 배의 수와 종류 및 각종 벌칙 등의 이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의 수는 사량진왜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이후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
약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세견선(歲遣船) 25척 내에, 대선(大船)을 9척, 중선을 8척, 소선을 8척으로 하며, 각 배의 인원수가 본래의 수를 넘을 경우 유포량(留浦糧)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도서(圖書)를 받거나 직첩을 받아 통래하는 배의 인원수도 역시 같다.
- 배에서 쓸 집물(什物)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 풍랑이 순조롭지 않다는 핑계로 가덕도(加德島) 서쪽에 와서 정박하는 자는 왜적으로 논한다.
- 50년 전에 도서를 받고 직첩을 받은 자는 임신년 약조의 예에 의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 밤에 담을 넘거나 담을 헐고 나가 여염집을 왕래하는 자, 삼소(三所)의 배를 타고 몰래 여러 섬을 다니는 자, 칡을 캔다고 핑계하고 산에 올라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자 등은 영원히 그 배의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 모든 약속은 진장(鎭將)의 영(令)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무거우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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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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