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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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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情報通信技術,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은 정보기술(IT)의 확장형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원거리 통신(전화선 및 무선 신호), 컴퓨터, 더 나아가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저장하고 전송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전사적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스토리지,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을 강조하는 용어이다.[1][2]

개요
시·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언제 어디서나 통신을 이용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이동을 하면서도 작업할 수 있고, 기동성에서 생겨나는 비시간성의 시간을 만든다.
-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장소적 제약 없이 얻을 수가 있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동호회나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할 수가 있는 접속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 물리적 공간인 현실계를 무너뜨리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가상계를 활용해 새로운 소통방식을 창조한다.
따라서 미디어에 의한 디지털 방식에서는 일방향의 역할을 하는 송신자는 사라지고,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개인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3]
ICT라는 문구는 1980년대 이후로 학술 연구가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4] 1997년 데니스 스티븐슨이 영국 정부의 보고서[5], 2000년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개정된 내셔널 커리큘럼에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또, ICT라는 용어는 하나의 케이블 연결이나 링크 시스템을 통하여 오디오 수준과 전화망을 컴퓨터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의미로 가리키기도 한다. 오디오 비주얼과 더불어 케이블과 신호 분배 및 관리의 단일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건물 관리 및 전화망을 병합하는 커다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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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ICT 분야
다음은 2015년 총 부가 가치에서 ICT 부문의 비중별 OECD 국가 목록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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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5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심의, 총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취약계층 고용 운송(코액터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파파모빌리티), 탑승 전 선결제 택시(스타릭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실증특례가 적용됐다, 또한 배달 로봇이 서울 상암지역 택배를 배송하고(언맨드솔루션), 순찰 로봇이 시흥 배곧생명공원 순찰(만도)할 수 있게 됐다. 실증특례 지정과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 받은 코나투스의 경우 ‘반반택시’의 동승 지역을 확대한다.[7]
같이 보기
참조
추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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