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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구사능력
해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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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구사능력은 2013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1] 2018년 10월 19일 해제되었다.
지정 사유
인정자는 또렷한 기억력,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제주어의 전수활동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의 소리를 보급하고 후학들을 지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크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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